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정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정관을 소개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정관 
1985년 10월  16일 제정
2000년 10월 27일 개정
2005년 11월   11일 개정
2009년 11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8일 개정
2019년 11월    9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개정
2021년 12월   3일 개정
2022년 12월   9일 개정



 
 
제1장 명칭,소지 및 목적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은 소아정형외과학 분야의 연구와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교육과 수련의 전문화를 기하는 데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3 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대한정형외과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아정형외과학을 일년 이상 연수하거나 5년 이상 수련병원에서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의 50% 이상을 소아정형외과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일반회원은 의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아정형외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4 조 입회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회원 승인은 평의원회 심사 결정에 의한다.
제 5 조 정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회비납부를 포함한 소정의 재정적 의무를 진다. 평의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또는 정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개개 회원의 자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
제 7 조 명예회원은 본 회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명예회장은 본 회의 역대회장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제 9 조 고문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고문의 자격은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평의원과 회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한 자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 10 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평의원 수인, 총무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평의원을 위촉하고 총무를 임명한다.
2.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행한다.
4.총회, 학술회, 강연회, 교류회를 개최한다.
5.예산안을 작성하고 일반 업무를 집행한다.
6.기타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2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전반을 의결한다.
제 13 조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5 조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총무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 회계연도로 한다. 감사, 평의원 및 총무의 임기는 한 회계연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해당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사   업
제 17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소아정형외과 분야의 학술회, 강연회, 교류회 개최
2.소아정형외과 분야의 홍보, 봉사 및 국제교류
3.제반 간행물 발간
4.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제5장 운   영
제 18 조 본회는 의결기구로써 총회와 평의원회를 둔다.
제 19 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1 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예산 및 결산승인
3.임원의 선출
4.기타 필요사항
제 22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사업계획안 심의
2.회원의 입회, 퇴회 및 회원 신분 변동
3.예산 및 결산심의
4.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24 조 평의원회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임 위원회 설치하고 필요 따라 임시 위원회,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학술 위원회
- 회장이 정회원 중에 임명하는 위원장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학술대회 초록 채택 및 프로그램 구성
 2)연수강좌 프로그램 구성
 3)기타 회장이 의뢰하는 학술관련 업무
2.보험위원회
- 회장이 정회원 중에 임명하는 위원장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보험관련 학회의 의견 수렴 및 제시
 2)학회를 대표하여 보험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
 
제6장 재   정
제 25 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 28 조 본 회는 회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29 조 본 회칙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본 회로부터의 퇴회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하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5년 이상 계속 체납하였을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 32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3 조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34 조 2019년 10월 17일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019-2020년 결산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보고한다.
제 35 조 2020년 12월 1일 취임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